티스토리 뷰
요즘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어 특히 대학생들의 주머니가 얼어 붙고 있다. 그런 와중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가 장학금 신청시간 과 신청자격을 확인해서 우리도 국가 장학금을 받아보자.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국가 장학금
신청일정 : 2023. 8. 17.(목) 9시 ~ 2023. 9. 14.(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광고
서류제출 :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 23. 8. 22.(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국가 장학금 유형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국가장학금 유형
| 국가장학금Ⅰ유형 |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 장학금 통합신청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신청일정 : 2023. 8. 17.(목) 9시 ~ 2023. 9. 14.(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광고
서류제출 :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3. 8. 17.(목) 9시 ~ 2023. 9. 21.(목) 18시
※ 23. 8. 22.(화) 14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3. 8. 3.)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지원절차

제출서류
1.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청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국가장학금I유형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광고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